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방지,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적정 노무단가 지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도입됐다. 본격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이며,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출퇴근을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방지,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적정 노무단가 지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도입됐다. 본격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이며,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