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1)

8월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1~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미리 세수를 확보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3월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을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매출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직전연도 반액정도)하는 것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법인세를 납부(자기결산기준)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첫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대체로 3월에 납부한 금액과 유사)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고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자기결산 기준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2020년 1~6월)의 실제 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자기결산 기준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중간예납 신고기한 및 납부
신고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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