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할 때 보증금액을 우대하고 금융연체에 대한 심사를 완하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지원 가능 등급 하향 조정 △신속 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등을 시행한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휴·폐업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또 기보는 영세·소상공인 신속 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비대면 디지털 보증, 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사업과 관련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한 후 지금까지 1조5050억원의 보증지원을 신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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