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작년 말 도입됐다. 1차로 지정된 혁신제품으로는 비상 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 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등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 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구매로 인한 손실을 면책한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으로 서류를 내야 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목표가 총 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