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 주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포스터>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 운영을 맡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와 해설, 하자심사 주요 사례 해설과 안전점검 요령 안내, 분쟁조정 주요 사례 해설 등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다음달 7일까지 무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9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기간 내 수강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에 참여한 수료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석인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사례를 파악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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