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73)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각 기업에서도 직원 중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 건물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업은 적게는 보름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코로나 발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가 아니면 무급휴업으로 쉬게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귀책사유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 내지 의심 근로자가 발생했을 시에도 기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고용부는 불가항력적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든지,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2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부여할 수 있다. 추가 감염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주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시로 발생지역을 방문하거나 외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지만 간접적 영향인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거나 고객이 감소하거나 하여 업무가 사라진 경우에는 무급휴업을 실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정 기간 지원해 주고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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