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벌점을 감점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계약단계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을 통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지 않다 보니 하도급업체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하도급업체가 ‘을’의 지위에서 원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서를 거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내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약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최소한 사전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성화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발급의무’, ‘부당특약의 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계약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적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필요도 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임에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부당특약 조항이 무효가 되는지는 재차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체결되는 약정에 대해 ‘부당특약의 금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예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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