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도입 이후 첫 평가결과가 지난달 27일 나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2018년 대비 2019년(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했다. 첫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서는 총 4340개사 가운데 50.1%인 2174개사가 1~3등급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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