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등에 건의

해외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요건을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기준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강화됐다.

건협은 이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와 건설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형건설업체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약 80억~1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만~600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고 동시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