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4)

하도급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분쟁 해결 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쟁 해결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송으로는 그 해결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절차다. 중재절차는 3심으로 진행되는 소송과는 다르게 단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정안으로 제시되는 ‘조정’과는 다르게 최종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중재판정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정판결로써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중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서 중재에 따른 분쟁해결 조항을 삽입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 또는 중재로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소위 ‘선택적 중재’ 조항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중재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서를 먼저 작성해 중재합의 여부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중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중재절차에서 본안을 다투기 전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본안 전 항변’)에는 어떻게 될까? 중재로 인한 분쟁해결 절차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 계약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중재절차에 대해 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본격적으로 분쟁 사항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따른 결과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지해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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