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6)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이고 하도급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은 하도급업체가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실제 선급금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 되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선급금 지급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업체에도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먼저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 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을 하면 된다.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되므로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선급금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의 선지급’이라는 성격 때문에 하도급 공사가 진행돼 기성금을 청구할 때에 통상 지급된 선급금액을 기성률에 맞춰 공제해 나가게 된다. 하도급 공사계약이 중간에 해지돼 ‘중도타절’되는 경우에도 타절시점을 기준으로 원사업자가 아직 공제하지 못한 선급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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