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공사 가운데 1000㎡ 이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다.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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