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부문검사로도 경영실태평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했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는 달리 저축은행에 있는 하향 규정을 없애는 것이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옳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서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을 각각 없애기로 했다.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은 10%로 통일된다.

금융당국은 또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과 적립 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업종처럼 저축은행도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도 규정 개정안에 들어갔다.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는 위기상황 자체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는 저축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문검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9월 15일∼10월 26일),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1월 말)를 거쳐 올해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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