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발주자 편익 강화 위한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전문으로 업종 전환해야

전문건설업 28개 업종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된다. 나아가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이 연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8년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건산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14개로 통합한다. 2022년부터 공공공사에, 2023년에는 민간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아래표 참조>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든다는 취지다.

또한,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게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함께 논의 중인 ‘발주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고시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산법에 ‘유지보수공사’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로 업종을 전환한다.

기존 시설물업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아예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에는 모두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된다.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은 2022년부터 건설산업 종합정보센터(키스콘)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10월26일까지 진행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 내용은 연내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건산법 시행령 별표1, 별표1의3 및 별표2)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건산법 시행령 별표1, 별표1의3 및 별표2)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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