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공동주택 시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의 파산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D기업 최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주)동양파라곤(시행사)의 고의 파산신청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창우석재)가 받아야 할 채권(공사대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원에 따르면 창우석재는 2010년 A종합건설(시공사)로부터 경기 용인 마북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도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이를 해당 공사 시행사이자 같은 그룹사인 동양파라곤에 청구, 고법까지 소송을 거친 끝에 최종 승소했다.

창우석재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동양파라곤이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최근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동양파라곤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게재했다.

청원에서 정영화 창우석재 대표는 동양파라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최 회장은 현재 D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자로 청원인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20년 3월 발표된 D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 회장 회장의 연봉은 12억원이 넘고 상여금만 1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볼 때 우리 회사에 지급해야 할 8억원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볼 때 이번 파산은 우리와 같은 힘없는 업체들의 돈을 법적으로 주지 않기 위한 꼼수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D기업에서 받는 최 회장의 연봉과 상여금 등을 통해 우리 회사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 청와대와 국민들에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D기업 한 관계자는 “동양파라곤과 D기업은 법인이 엄연히 다른데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며 “더 나가 회장 개인 연봉으로 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16일 기준 250여명의 국민 동의를 받고 있으며 건설분야 청원 중에서는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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