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7)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에게 잘못해 대금을 직접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연치 않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 잘못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래 하도급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전혀 주지 않아도 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각에서는 하도급자에게 일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수급사업자가 이미 직접지급을 통해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해 주고 있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원사업자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하도급자의 하도급채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매우 전향적인 판결로 인정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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