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5)

현장의 공사관리 담당자들은 공사기간 내에 설계변경 사유, 물가변동 사유 등 계약금액 조정 청구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출된다.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협의 과정을 수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승낙이 잘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보통의 공사계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의 절차를 계약 조건에 두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소송, 중재, 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질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분쟁 해결 절차의 이행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해결 방법별로 이행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의 이행 도중에도 모든 분쟁 해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 방식별로 절차 이행시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 례를 보면 실제로는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는 공사계약 이행 도중보다는 계약이 이행 완료된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청구하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경우, 일단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준공될 때까지는 그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해결방법은 협의이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 중재, 조정 등의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협의의 여지가 없을 때 분쟁의 해결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불어 공사계약 이행 중에 서로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는 실무적인 이유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이유로 최근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 이행 도중에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필요시 이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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