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5)

건설업 명의대여(면허대여)란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말합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건산법상 제재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대여해 시공한 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세법상 제재
세법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시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출세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여한 자 명의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3. 발주자(소비자)에 대한 제재
부가세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가장 불이익이 큰 당사자는 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금액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당사자입니다.

또한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별도로 실제 매입은 있지만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대상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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