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전력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를 도입을 위해 업계와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날 오차율 8%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발전량에 1kWh당 3∼4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는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했으며 풍력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측제도를 운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능력이 향상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10월)와 실증테스트(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 성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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