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28)

흔히,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원도급계약에서 받은 금액을 넘어서 지급할 수 없다” 혹은 “원도급에서 아직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고 대금증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도급 대금을 핑계 삼는다.

심지어 “하도급법 제16조에서 원도급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도급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 금액의 변동 또한 없다”는 식의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원도급 계약관계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계약이므로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도급법 제16조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원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금액 또한 증액시켜 줘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 법규정으로 명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도급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금액을 증가시켜 줘야 한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해 하도급 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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