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76)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일도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정사유에 따라 발행방법을 숙지하고 주의해 발행하셔야 합니다.

1. 수정사유별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장 주의할 사항은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급시기가 잘못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계약금액변동)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금액을 기재해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변동사유발생일(변경계약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에 의해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의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①당초 공급한 재화 환입 ②계약해제 ③내국신용장이나 수출물품구매확인서 등 발생 ④공급가액 추가 또는 차감 ⑤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 ⑥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 ⑦세율을 잘못 적용해 발급 등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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