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건설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업을 규제하는 데 혈안인 느낌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고는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일례로 김교흥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시공사의 최고경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적정임금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송옥주 의원 법안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최저임금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건설업만 적정임금이라는 명목하에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강제하려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회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 등을 부실시공의 범위로 집어넣고, 수백 수천 곳의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의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안전 규정을 따져 벌한다고 하니 비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취재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법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의원들도 그걸 모르지 않겠지만, 업계를 옥죄어서 자신의 성과를 남기려는 것 아닐까요?”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건설업이 실시하는 자정 노력은 무시하고, 과거부터 이유 없이 이어져 온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 한마디로 규제하기 만만한 산업이라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규제 법안을 만들 때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억지로 만들어진 법안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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