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이후 사업주 책임 강화
21대 국회서 발의된 16건 중 
절반이 건설업 관련 개정안
업계 “과잉규제로 기업 활동 위축”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로 건설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회 논의 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까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4개월 동안 총 1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건설 관련 법안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은 건설사업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송갑석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재해와 관련한 기록의 공개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유족을 포함한 재해자에게 공개하도록 현행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건설업계 입장과 함께 “개정의 실익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실렸다.

박대수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 개정안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영환 의원안은 용접·용단 작업 시 사업주의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노위 검토보고서는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에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전문건설업계는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등을 추가하는 신정훈 의원안에 대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생산체계와 상충되고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노위 송주아 전문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고, 공종별 전문 시공기술이 없는 사업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오히려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강화하는 것은 입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과도한 처벌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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