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품질관리 지침 개정 승인 거부·취소 사유에 포함

앞으로 건설현장에 저품질의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또 레미콘의 배합비를 조작하거나 공급물량을 속인 공장은 자재공급원 승인에 거부당하거나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3일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0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발주자 승인을 거쳐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KS인증 기준 중 KS F 3100 및 KS M 1998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푸집용 합판에 별도의 KS 인증 기준이 없어 저품질 자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돼 온 바 있다.

무분별한 저가 수입산 합판의 유입으로 고사 직전에 놓여있던 국내 합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저품질의 수입 합판이 과도하게 유통돼 양질의 국산 제품을 밀어내고 시장을 잠식해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지침을 통해 국산 제품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판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산은 사실상 일회용에 가깝다”며 “한 번 쓰면 물기에 불고 휘어져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자재공급원 승인권자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했다. 배합비 조작 등으로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르거나 공급물량을 속여 납품한 게 확인된 경우다. 최근 2년간 불량자재를 공급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거부·취소될 수 있다.

또한, 자재공급원이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사전점검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감독자가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추가로 시험을 병행해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정보포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품질검사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험 전·후 사진, 일지, 검사 기록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검사를 예방토록 했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품질검사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품질시험기준의 시험종목을 변경 또는 추가했다. 지침의 표현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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