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불공정하도급 이슈가 등장했다. 불공정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지적은 국회에서도 매년 나오는 단골 메뉴기도 하다.

올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소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감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사업자와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공사수주 우려 등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건설현장의 현실인 만큼 공공공사만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하도급 간 불균형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지적이다. 현장 취재를 다니다 보면 소 의원의 주장과 유사한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갑질로 보이는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지만 신고할 엄두가 안 난다는 게 주 레퍼토리다. 당장 이번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이 남아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나쁜 소문이 나 추후 수주에 영향을 받거나 해당 대형 종합건설사 등에 찍혀 전문건설업 영위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공사까지 컨트롤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간여 가능한 공공공사에서라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국가계약법에 발주자 관리대책을 담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 구조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언제든 위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 관리 권한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하도급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급사의 갑질이 반 백년간 지속돼 온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등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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