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안 통해 최대 보증한도 규정으로 위임… 탄력적 운용 기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27일 제69회 총회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증한도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안이 총회에 부의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부의되는 정관변경안은 현행 개별조합원의 보증한도를 출자지분액의 38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정관 제57조 2항의 내용을 조합 총보증한도와 공제조합감독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증종류별 사고율,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업역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 보증한도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조합의 영업경쟁력 확보 및 조합원 보증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관 제57조 2항이 개정되더라도 조합이 제공하는 총보증한도는 정관 제57조 1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 이내에서 운영되며, 개별 조합원의 보증한도 또한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라 총 보증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의 보증리스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개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보증한도를 정관에서 규정함에 따라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와 보증시장의 경쟁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이 개정될 경우, 조합 재무건전성 기준 범위 내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최적화된 보증한도제도를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69회 총회에서는 정관 제57조 2항 외에도 여유자금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정관 제87조 2항 및 3항도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관 상 용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수정 및 호순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관변경안과 함께 2021사업연도 예산안도 부의될 예정이다.

정관변경안은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 총 출자좌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 찬성을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대의원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진행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합원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지난 6일 제245차 운영위원회가 제69회 총회 소집안을 의결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의원의 안전을 고려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병행하도록 함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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