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정관 변경안 원안 의결
코로나 방역 위해 서면의결 병행… 총 의결좌수 88% 이상 찬성

◇조합이 지난 10월 27일 제69회 총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예산안,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조합이 지난 10월 27일 제69회 총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예산안,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 27일 제69회 총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예산안 및 정관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합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의원의 안전을 고려해 서면의결권 행사 방식을 병행했으며, 총 의결좌수 527만 7821좌 중 88.1%인 465만 567좌의 찬성의결을 받았다.

2021사업연도 예산안은 수익예산 3464억원, 비용예산 2298억원으로 편성되어 816억원 실현을 목표로 했다. 전년대비 수익예산은 119억원 증가한 반면, 비용예산은 54억원 감소했다.

수익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공제료 수익 등이 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수익 및 기술교육원 수익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외수익에서는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투자 자산 기대수익률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금년보다 다소 낮게 예측했다.

영업비용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한 업무시스템 개선 및 사업계획 관련 비용을 반영하되, 소모성경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했다.

조합은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소모성 경비는 동결하면서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비, 전산업무비 등은 늘려 전체적인 비용 절감 속에서도 조합원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확대해 단계적인 영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개별조합원의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 사고율, 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관 제57조2항 변경안과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자본시장법상의 호순 및 용어에 맞도록 정비한 정관 제87조 2항 및 3항 변경안도 원안의결됐다.

개별조합원의 보증한도를 지분액의 38배 이내로 정하고 있던 정관 제57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업역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해 보증한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조합의 영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에서는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2021사업연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고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정부의 건설안전 캠페인 지원에 사용된 2020사업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또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안(특별융자,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선급금수수료 인하)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함께,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등 보증 신상품 출시에 대한 보고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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