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0)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훨씬 조세부담 및 조세저항이 큰 세목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의 구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은 없으나,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해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제조업, 그 외의 사업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유흥장소업과 그 외의 일반적 음식업, 그리고 기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이 외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타 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업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2/102를 적용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무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르고, 개인사업자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수입한 농축수임산물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입한 농축수임산물도 동일하게 면세됩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계산서를 받지 않고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농축수임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농어민의 성명, 주민번호, 건수, 품명, 수량, 매입가액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계산서가 없으므로 송금증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4.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공제 요건은 △사업자 등록된 부가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 △부가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 창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세 과세 △의제매입세액 신고서 제출 등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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