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실행됐습니다. 국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 토지를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일제시대 때 지정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온 것이 있을 정도로, 세심한 고려와 계획하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한 후 예산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이 이와 같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송을 했고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법이 개정돼, 결론적으로 20년 이상 방치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지정이 실효되도록 했습니다(현 국토계획법 제48조, 구 도시계획법 제41조).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해 실효되는 경우 후속절차를 살펴봅니다. 특히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크게 보아 시설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각 단계를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서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고(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도 서로 독립적인 행정처분(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반려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별도로 취소해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만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지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별도의 지정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몰제가 처음 적용된 것이기에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이상 사업시행자지정 취소는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청문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사전 통지를 거쳐 청문을 실시했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5누20107 판결)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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