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대금지급 기한 단축·연체이자율 인상 등 제안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 비중은 2019년 기준 전체의 65.5%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47.8%보다 17.7%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연도별로 이 비율은 2017년 62.3%, 2018년 62.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금성 결제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납품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연이자 미지급금은 12억2900만원이고 건수는 42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납품대금 미지급은 21억6600만원이고 건수는 21건이다.

연도별로 지연이자 미지급은 2017년 352건(9억3100만원), 2018년 408건(10억9100만원)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늘었고, 납품대금 미지급 또한 2017년 15건(12억3200만원), 2018년 18건(12억1000만원)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지급 지연시 조치사항은 △지연감독(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 위반 원사업자 시정조치 명령) △정보공개(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정보공개) △행정제재(원사업자에 대한 법위반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 등이 있다.

중기연은 해법으로 우선 대금지급 기한 단축과 연체이자율 인상을 제안했다. 지급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연체이자는 현재 연 15.5%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며, 대금지급 연체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자고 건의했다.

또 대금지급 조정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생결제’(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대금지급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서비스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내 2·3차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2·3차 협력업체일수록 불공정거래 경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불공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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