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공능력초과 할증제도를 개선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조합은 시공능력을 초과한 공사에 대해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을 발급 받을 경우 초과배수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할증 적용하여 보증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다.

9일부터 적용될 합리적인 시공능력초과 할증제도를 통해 조합원은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시공능력초과 할증제도 운영에 있어 추가보증 신청으로 인해 계약금액 합산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경우 기존 발급된 최초 보증서 및 추가보증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할증이 적용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금액 증액분에 대해서만 시공능력초과 할증 수수료가 계산되어 적용된다.

또 시공능력초과 할증 대상 보증을 기존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에서 계약보증, 선급금보증으로 개선했다. 이에 하자보증서 발급 시에도 할증이 적용되는 것을 없애 시공능력초과 할증제도의 합리성을 더했다.

조합관계자는 “시공능력초과 할증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임과 동시에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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