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1)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1년이 지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시에는 비율만큼 부여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 관리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1년 중 중간 입사자들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다음 해에 비율만큼 부여해 주지만 현재 1년 미만 입사자들에게 또다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인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2021년 1월1일부로 15개의 절반인 7.5개를 준다. 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이기 때문에 2020년에 사용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있다면 이를 차감해서 개수를 산정한다. 예전에는 이와 같이 계산했다. 왜냐하면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개수에 포함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법 개정이 되면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의 연차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도록 됐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계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계산해 보자. 2020년 7월1일 중간 입사자이기에 회계연도 계산으로 하면 2021년 1월1일자로 7.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속자이기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계산해 부여한다. 즉 2020년에 한 개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7.5개 외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총 6개월분의 1년 미만 연차휴가 6개를 합산해 총 13.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중간 입사자는 당해연도 1년이 되기까지 1년 미만 연차휴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예시의 중간입사자는 6월까지 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총 연차휴가는 18.5개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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