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피해구제 개선안 보고서
“중층적 법규로 차단하고 있지만 음성적·변형된 부당특약 여전
 심사지침도 개선해 기준제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선을 통해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4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 2020-07호에 실린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해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해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효력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특약이 설정돼도 법원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부당특약의 인정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계약상대자는 부당특약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효력 유효화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돼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동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에 따른 공익이 유효화에 따른 계약상 권리인 사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위한 입법안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말미에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심사지침 개선을 통해 부당특약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에 따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부당특약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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