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3)

선급금의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돼 있고 이를 면제하는 계약은 무효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해 선급금의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 지급여부를 명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하급심의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7099 판결)도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기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어음이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선급금을 부동산 등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오히려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7조에 위반된다.

만약 선급금을 부동산 등의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에 따르면 대물변제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만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물변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물변제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하고 공사대금 즉 선급금의 반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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