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2)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의 그 두 번째는 비율분석 방법이다. 비율분석방법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우선 표준품셈에 따라 계약하고 이에 대해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해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해 그 비율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①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하고 ②확보된 임금대장 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해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마지막으로 ④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눠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두 번째로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해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발주자로서는 쉽지 않다. 공공 공사는 사전원가개념의 표준원가 산정체계로 공사비내역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에도 공사비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와 수량에 의해 산정되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하고 준공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기업의 자료를 발주자가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공표돼 있는 자료 중 한국은행의 자료 등은 전체 산업군의 가중치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비율을 세밀하게 보여주지 못하므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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