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2)

11월 말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낼 소득세 중반 정도를 미리 내는 제도를 가리켜 중간예납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분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를 합니다. 사업부진으로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분납)

올해 11월 초에 중간예납대상자에게 납세고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2020년 11월30일까지입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2회에 걸쳐 분납을 하는 경우 2회차 납부기한은 2021년 2월1일까지입니다.

3. 중간예납세액의 직권연장

올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157만명 중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권연장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예납 대상 개인사업자 157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납기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입니다. 부동산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납기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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