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주로 공사계약 관련 분쟁, 그중에서도 하도급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은 대금미지급, 부당감액 등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간혹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타절(강제타절)이 문제될 때도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부당위탁 취소, 민법에서는 계약해제(지)로 일컬어진다. 이 강제타절은 주로 공정과 관련해 의견 마찰, 공사대금지급 여부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하도급업체와의 뒷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같이 하도급업체들이 강제타절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이 을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강제타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갑의 추가작업지시서 등 서면 미교부, 대금미지급 또는 감액, 기타 유무형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타절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전하고자 한다.

하도급업체(이하 ‘A’)는 토목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도급업체(이하 ‘B’)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설 병원의 폐기물시설 증설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사 수행 도중 B는 A가 무단으로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는 등 B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했고 발주처와 감리단에 허위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을 해지할 중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A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는 B의 일방적 주장으로서 A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 이러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새로 부임한 현장소장이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려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 A는 기존의 설계도와 시방서 등에 따라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었고 감리단에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으므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B는 A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A는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계약을 해지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A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B가 A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는 민법 제67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이미 계약서에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상 이러한 사적계약이 임의규정에 우선하므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일방적 해제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제1항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방적 해약을 무효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은 행정법규로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B의 계약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배제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시키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받으면 된다며 B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무력하기 짝이 없게 된다. 법원은 강제타절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명문으로 민법 제673조를 배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자로서는 이런 요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강제타절 이후 공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이를 보전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타절 이후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판사 스스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정도로 법리를 앞세워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자를 외면하는 게 현 실정이다.

법원을 제어하는 방법은 딱 하나, 법을 개정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민법 제673조를 배제시키는 특별 규정을 삽입하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답시고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기관들이 발표하는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비판을 자주하는데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하도급자 가까이에서 괴롭히고 있는 이런 맹점들의 개선을 위해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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