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종 부담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금은 세금이나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와 같은 조세이고,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 반면, 부담금은 잘잘못과는 무관합니다. 정부에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관계된 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부담금을 부과 받을 때 계산이 잘 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특정 사무에 익숙하지 못할 때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걸려 소송을 했는데 부담금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억울한 일이겠지요. 잘못된 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돼 돌려받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개별 규정이 없다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 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해 처분이 없어진다고 봐서 행정청은 아무런 원인 없이 금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민법상 채무여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해 국세를 돌려받을 때의 이율인 연 1.8%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시기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입니다. 삼성계열사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는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을 몰랐으므로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위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징수한 행정관청은 처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다가 환급한 위 개발부담금을 그 납부일부터 실제 환급일까지 민법상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5. 22 선고 97나3752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서울고법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받는 날까지 연 5%의 이자가 부과된다고 봤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4나14133 판결).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결국 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한 때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저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