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4)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하도급업체는 완성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있다. 흔히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했으나 그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한다고 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수가 있다.

원사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한마디로 지체상금 등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일단 하도급대금을 공탁 등 변제한 후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하급심에서도 하도급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됐다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누12045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입장이고 민사적으로는 하도급공사대금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8697 판결).

참고로,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는 구별을 해야 하는데, 하자 없이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이행가능한 항변권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채권과는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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