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4주년 특집 - 건설분쟁 해결 기구와 제도들
지자체는 공사중지 권한 있어 신고하면 원도급사들 꼬리 내려

다수의 업체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지만 전국 지방자체단체에도 분쟁해결 부서가 있다. 일반적인 하도급 갑질보다는 악성 원도급사를 상대할 때 이용하는 게 좋다.

최근 한 대형종합건설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문건설업체의 모든 계좌와 업체 대표의 계좌까지 압류하는 등의 무차별적 횡포를 저질러 피해업체는 전문가와 논의 끝에 이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했다. 분명한 갑질이 있었지만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애매한 것들이 많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공정갑질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정경제팀이 맡고 있으며 기타 시도회에서도 공정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공정갑질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정경제팀이 맡고 있으며 기타 시도회에서도 공정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무엇보다 지자체들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중지 등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로 가져가 다투는 걸 꺼리는 원도급업체들이 많아 분쟁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체로 해당 업무는 공정경쟁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정경제담당관실이, 경기도는 공정국이 담당하고 있다. 기타 다른 지자체 역시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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