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20일 적격 조합원사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일괄갱신했다. 이에 따라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연장됐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이며,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담보 또는 현금을 예치받아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적격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매년 자동일괄갱신해오고 있다. 적격조합원이란 전문건설업 등록을 보유하고, 조합에 보유업종별 출자좌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거나 출자좌수 기준에 미달한 비적격조합원의 경우, 자동일괄갱신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지점에서 조합원별 제외 사유를 확인한 후 조치할 예정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등록 기준이므로 조건에 미달돼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자동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은 확인 및 주의가 요구된다.

확인서 갱신 여부는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 홈페이지(ebiz.kscfc.co.kr) - 제증명신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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