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력 분야 세분화 용역 발주
프랑스 인증제를 모델로 참고, 한국건설 특성·업계 의견 반영해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 방침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주력분야 세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 오는 2022년 공시제도 적용을 목표로 주력분야를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세분화된 주력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가 주력분야 공시제도의 기본모델로 프랑스의 건설사 인증제도를 삼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 형태를 예측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프랑스의 건설사 인증제도는 건축부문의 사전자격심사는 QUALIBAT(인증기관)에서 이뤄지며, 토목부문의 사전자격심사는 FNTP(토목학회)가 발행하는 기업평가증명서가 활용된다.

QUALIBAT 자격의 주요평가 영역은 합법성, 기술 역량, 재무 상태이며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별로 적절한 공사 물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QUALIBAT의 주요 공종은 △현장준비 및 기반공사 △구조 및 기초공사 △외부 인테리어 △내부 △기계설비 △마감공사 △에너지 성능 등 9개 대분류 아래 51개 세부공종으로 분류된다.

분류 체계는 9개 대분류와 51개 공종을 나누고, 또다시 기술 및 자재 사용 방식을 구분해 233개 공사방식으로 구분한다. 233개로 구분한 공사방식은 기술 역량에 따라 454개 자격 및 인증 각각에 대한 기술적 서술이 추가된다.

FNTP 기업평가 증명은 공사의 종류를 △조형물 및 산업설비 공사 △현장 준비·기초 및 토공사 △일반도로·고속도로·공항 활주로 공사 △철도 공사 △물·위생·기타 유체 공사 △전기·통신·영상통신 공사 △특수 공사 등 7개로 본다.

7개 공사의 종류 각각에 대한 기술 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며, 공사의 종류마다 지난 5년간 인정받은 공사의 실적이나 기술 수준을 기초로 약 76개 공종으로 세분류한다.

국토부는 프랑스 인증 기준을 기본적으로 참고하되, 우리나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단독 분야가 불필요하면 통폐합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는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인증제도는 주력분야 구상의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면서도 “프랑스는 우리나라 건설 시장과 차이점도 많아 기본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신규 토목 수요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는 건축 비중이, 프랑스는 토목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유지관리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건설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문건설업계도 주력분야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