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내달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률이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12월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면서 약 75.4%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인증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다. 인증 평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결정하게 된다.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뉘며 최우수 등급은 10년간, 우수 등급은 5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 이상으로 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50m 이내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낙하물방지망, 울타리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설치·운영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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