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4)

국가에서는 정책적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최대한 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을 해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비해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이 훨씬 좋습니다. 50~100% 감면을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문제는 청년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청년의 나이가 34세가 지나서 적용이 안되면 상당히 아쉬울 정도로 감면혜택이 큽니다. 청년창업기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창업의 경우는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창업의 경우는 청년이 대표이사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최대 100%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적용받아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100% 감면을 5년간 적용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50% 세액감면을 5년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일반창업의 경우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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