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 폐토석을 무단매립한 폐기물업체 40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토석을 경북 칠곡군의 한 토지로 운반한 다음 구멍을 파고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폐토석을 처리하다가 어느 정도 파내려갔을 때 잔토가 나오는 것 같다는 점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분류작업을 거치지 않고 25t 덤프트럭 22대를 이용해 불상량의 건설 폐토석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을 규정대로 분류작업을 거쳐 폐기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매립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를 엄정히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키므로 위법성이 약하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