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까지 대시민 홍보…내년부터 단속
“환경문제, 교통혼잡 해소 위해 불가피”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조치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12월31일까지 이행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저공해조치 사전 신청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된데 이어 오는 12월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한양도성 내 한시적 단속 유예는 모두 끝난다.

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단속 시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미개발 차량 소유자와 지금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전국 소재 미개발 차량에 대해 우편물을 발송한다. 또 전국 지자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운행제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동차등록 부서에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외 대시민 안내를 위해 온라인 소통 채널(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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