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전국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일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경찰차 등 특수공용목적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다만 단속 대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는 DPF 부착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환불해준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모두 위반할 경우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 위반 시엔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등 옛 한양도성 내부 16.7㎢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에 DPF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통합관제센터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387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하루 2회 이상 도로청소차를 운영한다.

한편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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