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에서 절반가량 반대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집계됐다.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특고 4개 직종(보험설계사 50명, 택배기사 63명, 골프장 캐디 7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다.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4개 특고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물은 조사에서 85.2%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두 조사의 응답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조사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서는 조사대상의 78.7%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특고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를 보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입법화 전 특고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특고 이직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내 이직을 해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모든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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