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조례·규칙 개정 권고

앞으로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제때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또 법령 근거 없이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다르게 정한 자치법규가 일제히 손질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 조례 유형은 민원처리법을 위반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민원 취하로 간주해 종결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60일)보다 짧은 자치법규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통보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때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대상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불필요한 단서를 단 경우도 정비된다.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도 정비된다.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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