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5)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기고에서는 대법원의 차수별 공사기간연장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기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기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총괄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원심판결에서 “총괄계약 공사기간 연장만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신청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돼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 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실 해당 판례는 이미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부인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판단으로써 충분히 예견된 판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 실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의 간접비 청구만으로도 족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국내 판례는 국내법상 특성을 갖고 많은 판례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적합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번 판례를 통해서 계약관리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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